해석례

민원인 -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(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0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1월 2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