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건축물과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「건축법」 제61조제1항에 따른 이격 거리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 대지의 분할이 같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(「건축법」 제57조제2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3년 2월 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