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국가교육위원회ㆍ교육부ㆍ인사혁신처 -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(「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3년 2월 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