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강원도 횡성군 - 임업용산지에서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를 목적으로 허용되는 산지일시사용의 범위(「산지관리법」 제12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2월 14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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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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