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에 따른 ‘해당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위 표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’의 의미(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3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3년 2월 14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