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개발제한구역의 공익용산지에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영농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「산지관리법」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(「산지관리법」 제12조제3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3년 2월 20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