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책임감리원의 자격(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」 별표 4 제1호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2월 2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