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경우 사용금지명령의 범위(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27조제1항제1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2월 2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