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2016년 1월 1일 전에 특수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만료일을 2016년 1월 1일 이후로 할 수 있는지(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부칙 제7조제1항제3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2월 2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