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설치제한시설을 이용하여 영위되던 영업이 수변구역 지정 이후 폐업된 경우 동일한 시설을 활용하여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(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3년 3월 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