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(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제7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3월 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