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제2항이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‘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’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3월 1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