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 업무 수행 방식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9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3월 1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