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교통부ㆍ경기도 -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 등의 권한이 위임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의 범위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7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3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3월 1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