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제6호의2가 시행되기 전에 횡령죄 또는 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의2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3월 2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