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공인회계사법」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”의 의미(「공인회계사법」 제6조제1항제4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4월 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