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성인에게 제공하려는 청소년유해매체물도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하는 대상인지 등(「청소년 보호법」 제13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4월 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