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(대통령령 제24007호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부칙 제6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4월 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