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연면적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일부를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항에 따른 “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”인 경우에 해당하는지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4월 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