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종교집회장에 봉안당이 설치된 경우 그 봉안당이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」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종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」 제13조의2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4월 2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