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“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”에 해당하는지(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3 비고 제9호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3년 4월 2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