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건축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판단기준(대통령령 제31877호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부칙 제2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4월 2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