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기도 오산시ㆍ민원인 -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4월 2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