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 산정해야 하는 이자에 적용될 이율(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7조의2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4월 2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