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“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”의 의미(「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6의2 비고 제1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5월 1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