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지역응급의료기관이 ‘응급의료센터’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59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유사 명칭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59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5월 2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