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‘건축물의 연면적 변경’의 의미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6조제1항제2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5월 31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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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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