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40조제5항에 따라 개조가 금지되는 가스용품의 범위(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40조제5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6월 2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