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체육단체ㆍ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아목라)에 근거하여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별표 1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3년 6월 2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