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실물모형시험 등의 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‘마감재료를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하는 경우’의 의미(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4조제8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6월 2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