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경기도ㆍ인천광역시 서구 -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거점사업의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려는 경우 통합 사업시행구역의 면적기준(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48조제5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3년 7월 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