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로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(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9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7월 1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