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장애인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의 기준(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7월 2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