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대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30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8월 3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