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“사업주”에 해당하는지(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54조제1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3년 7월 1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