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자전거횡단도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정지선표시가 그 자체로 ‘일시정지’를 지시하는 노면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도로교통법」 제5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8월 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