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31조제3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8월 2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