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범위(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 제7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9월 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