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서울특별시 - 해외로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의 위임 여부(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30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9월 1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