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취소의 사유인 ‘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’의 의미(「관광진흥법」 제35조제1항제8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2월 2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