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-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9월 22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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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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