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“지정당시거주자”의 의미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항제3호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3년 9월 2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