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충전기로 교체하는 행위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행위인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5조제1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3년 10월 1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