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이 해당 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11조 등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10월 1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