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산림청 - 산림청장이 「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지를 석재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「산지관리법」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림청장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(「산지관리법」 제8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10월 2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