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었으나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 철거된 공장이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이축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2조제1항제3호의2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11월 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