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ㆍ국토교통부 -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판단 기준 및 기존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재징구 여부(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등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3년 11월 3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