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두 개의 다른 종류의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 규모의 산정방법(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3년 11월 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