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(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3년 11월 1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