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하는 ‘로봇작업’이 ‘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’으로 한정되는지 여부(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별표 5 제1호라목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3년 11월 21일